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시설 원장 취업 미끼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12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원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음.
  •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사건
2018고단34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할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보육시설의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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