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3.부터 2012. 6. 20.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회사 E의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에 밥값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6,56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5월 말에 식대 계산 시 함...

사건
2018고단28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달 말에 밥 값을 계산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체납액을 포함하여 채무가 35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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