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경주시 및 C위원회와 2015. 6. 8. 체결한 'D합의서'에 따라 B읍에 지급할 지원금 22,533,333,333원 중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투철한 국가관과 헌신적인 희생정신으로 경주시 B읍(이하'B읍'이라 한다)의 발전과 문화창달을 도모하여 B읍의 미래를 생각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우의로 합심단결하여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1987년경 화합과 단합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건의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 경주시, C위원회는 2015. 6. 8. E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담긴 'D 합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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