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을 통한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인정,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327,019원을 66,327,019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2. E 소유의 빌라에 대해 채권최고액 108,456,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7. 12. 18. 해당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6. 102,997,18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8. 2. 1.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

사건
2018가단3451 배당이의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327,019원을 66,327,01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 대표이사인 F으로, 채권최고액을 108,456,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8. 11. 6. 102,997,18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도 2018.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11. 28.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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