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327,019원을 66,327,01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 대표이사인 F으로, 채권최고액을 108,456,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8. 11. 6. 102,997,18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도 2018.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11. 28.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