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D(59세, 여)를 처음 만나 알게 됨.
  • 2016. 6. 25. 02:00경부터 06:00경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소주잔을 피해자의 질 안에 깊숙이 삽입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

1

사건
2017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주시 C에 있는 000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을 처음 만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 주잔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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