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31. 23:50경 직장 회식 후 피해자(직속 부하직원)가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얼굴을 허벅지에 갖다 댄 후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아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

사건
2017고단8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속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5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직장 동료 G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얼굴을 돌리자,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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