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8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함.
경주시 D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D사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