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9. 경주시 D 소재 E농협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침입함.
  • 칸막이 구멍을 이용하여 피해자 F, G, H, I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봄.
  • 이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법...

사건
2017고단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 17:03경 경주시 D에 있는 E농협 내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몰래 침입한 다음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04경 피해자 F(여, 54세), 17:18경 피해자 G(여, 42세), 17:22경 피해자 H(여, 40세)가 두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훔쳐보고, 같은 날 17:27경 피해자 I(여, 33세)가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자 두 번째 용변칸으로 자리를 옮겨 위 피해자 I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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