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9. 경주시 D 소재 E농협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침입함.
칸막이 구멍을 이용하여 피해자 F, G, H, I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봄.
이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 17:03경 경주시 D에 있는 E농협 내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몰래 침입한 다음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04경 피해자 F(여, 54세), 17:18경 피해자 G(여, 42세), 17:22경 피해자 H(여, 40세)가 두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훔쳐보고, 같은 날 17:27경 피해자 I(여, 33세)가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자 두 번째 용변칸으로 자리를 옮겨 위 피해자 I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