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 예비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7.부터 2017.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 내 물품 절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후 절도를 저질러 총 8,7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2017. 9. 22.경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절도...

사건
2017고단725,769(병합)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각 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25」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경주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헬스용 단백질 보충제 1통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현금 등 시가 합계 8,752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3. 02:10경 경주시 백률로26번길 40에 있는 대안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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