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 02:10경 경주시 자택 옥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조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내려쳐 특수폭행함.
  • 피고인과 E은 2016. 9. 28. 01:00경 경주시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죄...

사건
2017고단107-2(분리)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D(18 세)이 피고인의 권유로 '신세계파'에 가입하였으나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고 조직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2016. 9.28.01: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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