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6. 9. 28. 01:00경 피고인과 D은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다시 만나게 됨.
  • 피해자가 D과 어깨를 부딪친 일에 대해 "아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피고인과 D은 화가 남.
  •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

사건
2017고단107(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6. 9.28. 01: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약 20분 전에 D과 어깨를 부딪친 적이 있는 피해자 G(24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아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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