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54,545원, 원고B,C, D, E에게 각 13,636,363원 및 각이에 대한 200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경 원고 C의 아들인 소외 G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G의 할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경 G 및 피고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와 G은 2008. 5.경 울산에서 신혼집을 임차(전세)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5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와 G은 2008. 7.경 혼인신고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경 G 및 피고에게,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고, 2010. 5. 초경 경주시 I 대 482m2 지상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