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 D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3.경 친척관계에 있는 F을 통해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에게 경주시 H에 위치한 원고 소유인 일반 화강암류의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표시석(간판석)으로 이용하기 위해 운반 및 세우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16. 5. 14.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임하여 지게차로 이 사건 자연석을 들어 이동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