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 11. 15.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6회(집행유예 3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물품대금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 E에게 팜껍질(PKS) 수입 사업을 제안하며 1억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1억 원 중 5,000만 원만 팜껍질 수입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0. 7. 29.부터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3회, 벌금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경 인천광역시 C건물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 도네시아에서 팜껍질(PKS)을 수입하여 연료로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팜껍질 물품 대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돈을 수입업체에 지급하고 팜껍질을 수입하여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중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