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경주시 B 소재 C수협 활어직판장 2층 D을 C수협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함.
  • 피고인은 D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외지 출신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함.
  • 2015. 11.경부터 C수협, 활어직판장, 경매장, 인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시비를 걸고 욕설, 고성, 폭력 등을 행사함.

특수협박

  •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C수협 활어직판장에서 C...

사건
2016고단484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류주태(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수협 활어직판장 2층에 있는 D을 C수협 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 운영이 잘 되지 않자 그 이유를 자신이 외지 출신이어서 수협직원들 및 활어 판매업주 등 주변사람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5. 11.경부터 C수협, 활어직판장, 경매장, 인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사람들에게 수시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 폭력 등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수협 활어직판장에서, C수협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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