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6. 21. 01:00경 경주시 동천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 운전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든 후, 경찰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및 경찰 피...

사건
2016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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