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16]
피고인은 2016. 3.3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C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을 앞좌석의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11]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6. 8.5. 19:50경 위 F대학교 도서관 1층 G에서, 공부를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