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재차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2. 17. 17:45경부터 17:52경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음주·무면허 운전 중 경주시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

사건
2016고단164, 50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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