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원심: 피고인 3)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 주식회사(원심: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 개축공사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