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m²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정관 별지 제3호 서식의 체비지 사용승인서의 각 란에 원고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라. 만일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인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m²(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제2장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