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비지 사용승인서 발급 의무 및 조합장의 재량권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비지 사용승인서 발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
  • 피고는 소유 체비지(C롯트 3,185.1m²)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 양도하였고, 반도주택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됨.
  • 피고 정관 세칙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했더라도 토지 사용 전에는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원고는 피고가 체비지 사용승인서 발급을 거부하여 건축허가를...

사건
2016가합2680 채비지대장의 압류말소 등
원고
A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m²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정관 별지 제3호 서식의 체비지 사용승인서의 각 란에 원고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라. 만일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인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m²(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제2장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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