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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82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93,29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등은 경주시 E, F 등 소재 양조장을 각 출자하여 G양조장(이하'이 사건 양조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위 출자자들은 2011. 11. 14. 경주시 E 및 그 지상 건물과, E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양조장 대표로서 2013. 8. 1. 원고를 포함한 위 출자자들에게 양조장 매매결산서(이하 이 사건 매매결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다음 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결산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출자자들에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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