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883,78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0,883,781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A종교단체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786,269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6,277,102원을 110,325,858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6,277,103원을 110,325,8 59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0,883,781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08. 2. 22. 별지 목록 제1, 2, 3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의 대표자인 원고 C는 2008. 2. 28.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4. 8. 1. 별지 목록 제5,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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