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주시 B 답 674m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각 1912. 10. 15.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4. 11.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44)로서 '경주시 D'에 본적을 둔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6. 8.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 망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F이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