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4105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주시 B 답 674m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각 1912. 10. 15.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4. 11.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44)로서 '경주시 D'에 본적을 둔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6. 8.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 망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F이 197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