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91,506,67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91,506,671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소외 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동남권업무지원단 화합 로지점(이하 '화합로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2013. 6. 10. 보증금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6. 11. 위 신용보증 하에 화합로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이후 2016. 7. 25. B의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 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B을 대신하여 2016. 7. 29. 농협은행에 8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