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840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840m2를 인도하고, 위 토지에서 퇴거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4,5,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C 대 8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0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