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5. 09:00부터 11:05경까지 아내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11:05경, 피고인은 소란을 말리는 아내 C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해 옷에 소변을 보고 아내 C에게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목...

사건
2015고단775, 829(병합)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호재(기소), 남지민,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5. 09:00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안 'F'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829]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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