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보관함.
  • 2014. 8. 11.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함.
  • 2015. 10. 16. 경주시 소재 식당에서 후배 일행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등을 파손하여 재물손괴함.
  •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수갑을 풀어달라며 순찰차 내 블랙박스 카메...

사건
2015고단456, 945(병합) 횡령,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56] 피고인은 2012. 7. 24.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동성모터스 포항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790만 원 상당의 BMW525D 승용차 1대를 임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945] 2. 피고인은 2015. 10. 16. 03: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후배 E의 일행과 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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