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죄 및 누범가중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특수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특가법위반(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 D과 합동으로 총 20회에 걸쳐 모텔에 침입하여 14,064,...

사건
2015고단209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승필(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2.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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