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의 엉덩이 및 몸통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3...

사건
2015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류경환(기소), 이호재(공판)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시속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길 가장자리는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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