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109]
1.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한테 공사비 200억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5~7일 후에 변제하겠다. I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으면, 구룡포산업단지 토목공사와 경주 불국사 주차장을 매입하여 한수원 사원아파트 건축 공사를 하는데, H(피해자)이 공사를 해라, 시공사도 H이 가져와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룡포산업단지 토목공사나 위 한국수력원자력 아파트 건축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