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업 능력 부재 및 변제 의사 없는 기망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9.경 피해자 H에게 200억 원 대출을 가장하여 1억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공사 관련 진행 내역, 자금 및 시공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피해자 L에게 집수정 금형 납품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1,5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음.
  •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 Q에게 중앙분리대 갱폼 수정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1,556만 7...

사건
2015고단109, 35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09] 1.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한테 공사비 200억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5~7일 후에 변제하겠다. I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으면, 구룡포산업단지 토목공사와 경주 불국사 주차장을 매입하여 한수원 사원아파트 건축 공사를 하는데, H(피해자)이 공사를 해라, 시공사도 H이 가져와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룡포산업단지 토목공사나 위 한국수력원자력 아파트 건축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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