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4804(본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2016가단10622(반소) 토지인도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주시 C 답 621m2를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주시 C 답 621m2에 관하여 1970.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1. 21. 접수 제730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1. 21. 접수 제7302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12. 2. 접수 제658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621m2에 관하여 2009. 7.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1. 21. 접수 제730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1. 21. 접수 제7302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12. 2. 접수 제658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답 6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31. 소유자 국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8.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2. 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1.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9. 6.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1.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1,000,000원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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