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 6. 19.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토지를 1,070,000,000원에 매도함.
주식회사 C은 매매대금 중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대금 60,000,000원은 미지급 상태임.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F은 2009. 9. 28. 현금보관증, 2010. 1. 15. 지불약정서, 2012. 3. 21. 차용증을 통해 잔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76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9. 주식회사 C에게 경주시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70,000,000원(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E인데, 실제로는 E의 아버지인 F이 회사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2. 9. 5.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다. 주식회사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