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잔대금 청구 사건: 소멸시효 중단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9.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토지를 1,070,000,000원에 매도함.
  • 주식회사 C은 매매대금 중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대금 60,000,000원은 미지급 상태임.
  •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F은 2009. 9. 28. 현금보관증, 2010. 1. 15. 지불약정서, 2012. 3. 21. 차용증을 통해 잔대...

사건
2015가단4576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9. 주식회사 C에게 경주시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70,000,000원(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E인데, 실제로는 E의 아버지인 F이 회사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2. 9. 5.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다. 주식회사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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