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 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와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9. 14. 접수 제54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16. 접수 제40905호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3. 접수 제25688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주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예비적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3. 접수 제256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주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