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가등기 유용 합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함.
  • 원고의 피고 A, B,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함.
  •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이 채권은 2003. 10. 31. 원고에게 양도됨.
  • 이 사건 부동산은 C 소유였으며, C는 1989. 8. 21.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
  • 한아름제이차는...

사건
2015가단1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 A
2.B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 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와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9. 14. 접수 제54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16. 접수 제40905호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3. 접수 제25688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주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예비적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3. 접수 제256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주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가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428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0. °C는 D, E와 연대하여 위 회사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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