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 2010. 5. 31. 10,000,000원, 2010. 6. 4.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 2013. 8. 25. 1,3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250,000원을 변제받고, 2013. 9. 5.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3. 9. 10.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3. 11. 19. 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3) 2014. 7. 31. 5,000,000원, 2014. 8.5. 18,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8. 6.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