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함.
  • 피고 소송수계인 D, F, G, H, I,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 M, K, L, N, O, P, Q는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1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1971. 9. 3. 경주시 ...

사건
2015가단1297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1. 망 C의 소송수계인
가. D
나. E
다. F
라. G
마. H
바. I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J2. J
3.K
4. L
5. M
6. N
7.0
8. P
9. Q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들에게, 경주시 R 임야 2정8무보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32,31,30, 29,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m2 중, 가. 피고 소송수계인 D, F, G, H, I, E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0. 10. 2. 접수 제35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J은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5. 27. 접수 제2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M는 288/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K은 243/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L는 189/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N은 96/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O, P, Q는 각 64/2016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1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R 임야 2정8무보에 관하여 1971. 9. 3. S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S은 1963. 11. 3. 위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 32, 31, 30, 29, 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T에게 매매대금 13,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T는 1963. 11.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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