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경주시 R 임야 2정8무보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32,31,30, 29,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m2 중,
가. 피고 소송수계인 D, F, G, H, I, E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0. 10. 2. 접수 제35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J은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5. 27. 접수 제2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M는 288/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K은 243/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L는 189/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N은 96/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O, P, Q는 각 64/2016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1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