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29. D으로부터 접수 1987. 3. 11. 제968호, 소재지 경북 울진군 E 및 F, G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5ha로 된 광업 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24.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636호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해주었다.
다. 한편,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