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업권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유한회사 C는 2010. 4. 29. D으로부터 광업 채굴권(이 사건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침.
  • 피고는 2011. 2. 24. 이 사건 광업권에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함.
  •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 피고는 4억 원의 투자금 등 채권을 보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서의 진정성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사건
2015가단121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29. D으로부터 접수 1987. 3. 11. 제968호, 소재지 경북 울진군 E 및 F, G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5ha로 된 광업 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24.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636호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해주었다. 다. 한편,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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