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2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0.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6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양수금 청구 부분
가.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9. C으로부터 'Col 경주시 D 원룸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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