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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0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6. 9.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307,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6. 16. 소나타3 승용차(C)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기계간 159 전신주 앞 도로를 연일에서 기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복귀하였다. 원고는 그 반대편에서 투싼 승용차(D)를 운전하여 내리막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B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조작하였다가 균형을 잃고 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차량에 관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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