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5092호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5. 1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