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경산시 D모텔 5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6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음이...

1

사건
2014고합11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성기범,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6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9조,제297조의2 1. 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