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4. 20:57경 경주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구간 운전함.
  • 같은 날 20:57경 경주시 동천동 알천슈퍼 뒤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승합차 우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사건
2014고정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14.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20:57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나가야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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