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8. 23:47경 무면허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

사건
2014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기범(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8.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팔우정삼거리 교차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울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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