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E양봉협회 정관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E양봉협회 회의록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3. 2. 19.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조된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13. 3. 28.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사업자지원금 48,746,000원을 신청함.
  • 피고인은 사업자지원금 ...

사건
2014고단75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승필(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3. 1.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E양봉 협회)"라는 제목 하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부터 제8장 보칙 제58조(준용규정)까지 정관의 내용을 입력한 후 F, G, H, I의 이름을 발기인 란에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당시 J 이장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F, G, H,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G,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양봉협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나. 2013. 2. 초순경 L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양봉협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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