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시공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일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