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31. 23:40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유흥가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보행자가 많은 유흥가임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E, F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주차된 H 승용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뇌진탕 등 약 2주, 피해자 E에게 요추염 좌 등 약 3주, 피해자 F에게 다발성 좌상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힘....

사건
2014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성기범(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3:40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오빠가요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천시장 방면에서 한전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이어서 왕래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반대편인 한전 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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