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F에서 G 휴게실을 영업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실 종업원, H은 위 휴게실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30.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8.01:3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I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을 8번방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눕힌 후 자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