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피고인 B는 성매매 행위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주시 F에서 G 휴게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위 휴게실 종업원임.
  • 피고인 A는 2013. 5. 30. 01:20경 손님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3. 8. 8. 01:30경 손님 I로부터 7...

사건
2014고단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개명 전: C)
검사
이지은(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F에서 G 휴게실을 영업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실 종업원, H은 위 휴게실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30.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8.01:3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I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을 8번방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눕힌 후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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