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음.
  • 일부 촬영물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이 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다리 부분이 노출되거나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 이 중 별지...

사건
2014고단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정명원(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4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리부분이 노출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밀착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8: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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