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4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리부분이 노출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밀착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8: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단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