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888(본소) 구상금
2014가합895(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9,301,369원 및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9.부터, 36,301,369원에 대하여는 2010. 1. 13.부터 각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9.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각 2015. 8. 21.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12. 1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2009. 2. 25.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 공장용지 4045m2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이 위 매매대금 중 46,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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