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임료 연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1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체 임료 및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임대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
  • 피고가 2014. 7. 20.부터 2014. 9. 20.까지 3개월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

사건
2014가단4838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m2를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m2를 명도하고, 2014. 7. 20.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m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지급일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20.부터 2014. 9. 20.까지 3개월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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