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m2를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m2를 명도하고, 2014. 7. 20.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m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지급일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20.부터 2014. 9. 20.까지 3개월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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