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경주시는 경주시 B 대 47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는 경주시 C 전 1,507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40, 41, 36, 35, 25, 28,2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3m2에 관하여 각 1997. 1.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① 피고 경주시는 1982. 9. 6. 경주시 D 대 991m2를 매수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행정재산에 편입시켰다. ② 피고 경주시는 1983년경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E동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1998. 11. 14. E 동사무소를 F동사무소로 통합함에 따라 1997. 7.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위 건물을 G노동조합 H지부에 임대하였다. ③ 피고 경주시는 2013. 6. 14. 위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2014. 1. 20. D 대 837m2, I 대 107m2 및 이 사건 제1 토지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