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공유재산의 시효취득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경주시 및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경주시는 1982. 9. 6. 경주시 D 대 991m2를 매수하여 행정재산에 편입시켰고, 1983년경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E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2013. 6. 14. 일반재산으로 변경함.
  • 이 사건 제2 토지는 1971. 5. 4. 소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3. 15.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 소유의 주택, 창고 및 화장실(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제1 토지...

사건
2014가단175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경주시
2.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경주시는 경주시 B 대 47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는 경주시 C 전 1,507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40, 41, 36, 35, 25, 28,2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3m2에 관하여 각 1997. 1.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① 피고 경주시는 1982. 9. 6. 경주시 D 대 991m2를 매수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행정재산에 편입시켰다. ② 피고 경주시는 1983년경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E동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1998. 11. 14. E 동사무소를 F동사무소로 통합함에 따라 1997. 7.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위 건물을 G노동조합 H지부에 임대하였다. ③ 피고 경주시는 2013. 6. 14. 위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2014. 1. 20. D 대 837m2, I 대 107m2 및 이 사건 제1 토지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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